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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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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이철우 대수 제8대 회기 제251회
차수 제2차 일자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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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주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해제요청.


○이철우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국립공원의 구역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는 1968년 토함산, 남산, 대본지구를 시작으로 1974년 구미산지구가 추가되어 8개 지구에 136㎢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주국립공원의 소유자별 면적을 보면 국유지 6.1%, 공유지 26.7%, 사유지 61.2%, 사찰지 6%로 사유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4.9%보다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주민동의 및 공청회 등 합법적인 절차 없이 지정했고, 현재 공원 가치가 상실된 지역, 생태 3등급 약 1,000만 평은 물론 국립공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주는 가뜩이나 문화재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살아왔으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이중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그 시기가 도래한 만큼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환경부에 전달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1회
차수 제2차 일자 2020-06-23
답변자 ○시장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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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경주국립공원 현안사항인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경주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해제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 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공원변경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마침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해로써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타당성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2020년 12월 제3차 공원계획변경을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국립공원의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1968년 토함산, 남산, 대본지구를 시작으로 1971년 서악, 화랑, 소금강, 단석산지구, 1974년 구미산지구까지 8개 지구 총 136.5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주국립공원의 사유지 비율은 2019년 통계 기준으로 전국 22개 국립공원 평균 14.9%보다 현저히 높은 61.2%로써 한려해상공원 79.9%, 다도해육상공원 70.9%, 무등산공원 63.3%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로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립공원 지정은 중복적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철우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시는 2020년 3월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지 해제 건의사항과 5월에는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국립공원 측에 통보하는 등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반기 중 국립공원 계획변경 관련 주민설명회시 시민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10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1회
차수 제2차 일자 2020-06-23
답변자 ○시장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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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경주 국립공원의 필지 수를 살펴보면 총 9,291필지 중 사유지가 7,294필지로 7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는 21.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은 수의 경주시민이 4·50년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답변에 조치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의 타당성 조사, 지역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타당성 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연말에 향후 최종계획 확정 및 고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지정된 지역, 공원가치가 상실된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해제 및 용도 변경, 재조정하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관리층인 국립공원 공단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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