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시정질문 | ||||
|---|---|---|---|---|
이강희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1회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5-06-26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1. 경주시가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취지가 무엇인지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 선정 내지 집행되는지 - 주민참여예사 선정방식에 eooj 어떻게 생각하는지 2. 경주시는 양남면 나아리 원전 인근지역 주민이주대책방안이 있는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긴 정례회 일정 동안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장거리 해외출장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오시자마자 시정질의에 임하시는 시장님도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APEC의 성공적인 개최로 늘 노심조차 애쓰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주시가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무엇이고 현재 시장님께서는 경주시가 이 취지에 맞게 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민 누구든지 자기 생활과 밀접한 사업, 또는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또 지역에서는 지역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를 100% 살리고 있느냐 하는 큰 측면에서는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께서 과정에서 읍·면·동 지역회의도 있고 또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기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게 현재 저도 사실은 최근 2년간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보면 사실은 주민숙원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회의 같은 것도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여기에서 형식적으로 좀 참여가 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참여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읍·면·동 지역회의의 결과가 그 근무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기는 한데 여기도 경주시 전체의 더군다나 외곽의 사정을 이분들이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경주시 전체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전체 2조 예산에서 아주 미미하잖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읍·면·동 지역회의를 이렇게 형식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내고 주민참여예산을 제안을 하고 지역회의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 할수 있는 권한을 좀 더 많이 부여해달라 그렇게 해서 경주시가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제안했는 주민들이 와서 이 지역회의에서 본인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역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경주시 집행부에서 받아주신다면 경주시에서도 생각할 때 우리가 대단히 선진적인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이런 주민들이 내 지역에 대한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에 시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주낙영 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참여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의 역량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회의조차도 그야말로 지역주민 의견들이 다양하게 수렴되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관 주도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36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주민 공모를 통해서 또 시의회의 추천과 읍·면·동 지역회의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분과위원회 활동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위 예산이라고 할 때는 당장 내 주변의 불편한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사업들을 제안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주민예산제도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제, 간접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가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강희 의원 그거는 당연히 아니지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시장 주낙영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는 주민참여를 통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한도를 상승시켜 놨어요. ○이강희 의원 예. 정해서. ○시장 주낙영 작년에 한 47억인데 올해 60억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6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제안할 때에 주민숙원사업말고 다른 차원의 실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지역공동체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좀 많이 해서 제안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지역회의조차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예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학교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교육을 통해서 점차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도 높아지고 의식도 제고가 되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점차’ 이래서 점차 개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북경주라든가 지역을 인구비례로, 전체 60억 예산 중에서 인구비례로 해서 한 지역에 2만 인구가 넘으면 예를 들면,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을 한번 결정하셔서 주민들의 역량을 우리가 또 믿고 기회를 줘야지 만이 또 주민들의 그런 민주주의에 또 성숙도도 높아져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외곽에 있는 읍·면 지역에 몇 군데라도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장 주낙영 의원님, 뭐 좋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는데.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사실은 예산 읍·면·동의 예산이 45억이 내려왔는데 45억을 21개 읍·면으로 나누는데 인구 많다고 어느 한 지역에 더 많이 줘버리면 아예 배분이 너무 적어서 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위 주민들이 이런 참여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 라는 그런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예산을 인구 비례해가지고 어느 쪽에 더 많이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강희 의원 방법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 ○시장 주낙영 누구든지 어느 지역사회마다 다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속력도 다지고 또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나간다는 그런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액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예, 액수에 연연 안 하고 그러면 일단 시행하는 것에 일단 목표를 두고 시장님께서 한번 시행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동 지역은 시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는 시가 시행하는 많은 도시 각 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측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사실 외곽지역이 전국적으로 봐서도 인구소멸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경주시로 봤을 때도 읍·면이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역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 주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월성원전 주변 914m 월성원전 거주 제한구역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곳이 양남면 나아리입니다. 양남면 나아리에는 11년째 우리를 이 인근에서 이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11년째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관 옆에 천막을 치고 10년을 버텼는데 월성원전이랑 지금 철거 소송이 이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7월 20일까지가 협상 시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좀 했었고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나를 이주시켜달라 라고 행동에 참여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 중에도 본인이 갑상선 암을 앓으셔서 수술하시고 치료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암은 아니지만 갑상선 질환을 앓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개인의 삶이 대단히 건강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야말로 살던 집, 모아놓은 재산, 이것 하나를 이제는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팔고 나가고 싶어도 집을 예쁘게 지어놓았어도 팔고 싶어도 울산 같은 좀 멀리 나가서 신청을 해 봐도 부동산에서도 거의 받아주지를 않는 답니다, 아예. 그러면 이분들은 나는 그냥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가 죽고 나면 내 아이를 여기 들어 와서 너희들 살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그냥 어떻게 되어버릴까? 그러면 자기들이 평생을 모아서 만들어놓은 이 재산은 아무 쓸모가 없는 월성원전 주변에 그냥 나대지처럼 묻혀져 버리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몇 년 전에는 그분들 만나보신 것으로 아는데 최근 몇 년간은 만나시거나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경주시에 단순히 이 사람들을 철거해야 되고 한수원과 분리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한수원이 수많은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나아리에도 100억 원 가까이 주민들이 건설 사업한다고 돈을 넣었다가 지금 그것이 다 부도 나버리고 그런 곳이 두 곳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이 사라져버리고 이러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것이 물론 현행법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는데 원전지역에 이주를 시킨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어떤 입장을 가져주실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갈등이 있어 왔지요? 갈등이 있어 왔는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주비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수원 사업주와 산자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방금 지적하다시피 2024년 6월에 월성본부에서 이분들에게 철거소송을 제기를 해서 7월까지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사는 게 소위 원자력안전법상 거주제한 구역이 EAB(원전의 제한구역경계거리) 라는 지역이 있어요. 914m까지 안으로.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이 부분은 914m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강희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주낙영 그러니까 법상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이주와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밖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철거농성해가지고 지금 25차례 이상 협의도 하고.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저도 만나봤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시면서 약속 이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보면 동정도 가고 공감도 가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무슨 내가 그 사람을 동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사선 검사라든가 건강검진도 있지만 특별히 유소견, 나오는 그런 결과는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우리, 저 입장에서는 건강권 강화를 위해서 건강검진 병원도 6개로 늘리고 펫시티 검진도 지원하고 취약한 암 중증치료비 지원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인접 최인접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1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강희 의원 그러면 그 돈이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장 주낙영 주민들에게 갔지요. 최인접 지역 주민들 요구해서 지역상생지원금, 110억 원을 그분들에게 준 거예요. ○이강희 의원 주는 게 개인의 삶을 지지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을에 단체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못 쓰이고 그런 일이 있고. ○시장 주낙영 그거는 개인에 대한 보상은 그야말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소송을 한다, 있어야 되지. ○이강희 의원 그러니까 어렵다 라는 것이지요. ○시장 주낙영 쉽지 않습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 답변 중간에 제가 죄송한데 건강에 대한 우려나 특별히 나온 게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근 주민들이 삼중수소를 몸 속에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장 지금 그 수치로 내가 건강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의학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체내에 품고 있을 때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온 연구결과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 주낙영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건강검진도 했습니다마는 소위 의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유소견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 하면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또 사업주 차원에서 보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없으니까 소극적일 수밖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강희 의원 주변에 갑상선암이나 이런 거 앓고 계시는 분들의 빈도나 퍼센테이지는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장 주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희 의원 아니라고요? ○시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이강희 의원 확인해 봅시다, 그건. ○시장 주낙영 예. ○이강희 의원 일단 저는 지금 7월 20일까지가 법적으로 철거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협상의 기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하든지 방안을 제시를 해라는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마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주시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철거만 해 버리면 끝이 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들도 어렵게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경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에 나서서 앞으로는 그분들의 그런 공간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에 저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한수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냥 이렇게 늘 시위하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탈핵을 외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는 경주시민으로 좀 봐주시고 그나마도 여기에 모여서 그냥 숨 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강제로 철거시켜서 그냥 처리만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좀 잘 정리해 주셔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제가 이건 간곡히 시정질의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위해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

이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