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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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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이강희 대수 제9대 회기 제289회
차수 제1차 일자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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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업폐기물 관련 시설 허가에 관한 질의)

1-1. 기존 방향에 반하는 단 한번의 행정심판에 대한 조건부 적합 통보가 과연 시민행정에 부합하는지?
1-2. 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폐기물 관련시설의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는지 또는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1-3. 기존 업체의 단순 수익 목적과 신규 업체의 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1-4. 경주시 관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만료가 예정이거나 이미 만료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어디를 보고 인사를 해야 될지 오늘 우리 의회가 처음 겪는 일이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송호진 부시장님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질문 테이블이 부시장님 테이블보다 높아서 조금 불편한데 이게 최선인지 사무국에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의 산업폐기물 관련 시설 허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주시가 경주시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한 번의 행정심판에 대한 안강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건부 적합 통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극적이고 최선의 경주시의 행정이었나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부시장 송호준 최종 처분업 사업 계획서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2024년 1월에 주민 수용성 미확보, 관내 폐기물 매립시설 용량 과다, 하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청구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조건부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에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과 그 밖의 행정청을 귀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는 따라서 행정청에서는 그 재결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향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고 답변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주무관 한 분이 과장님도 거의 공석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사업자는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행정심판 과정에 대리인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 과정을 저희 주민들도 몰랐고 의원들도 몰랐다 라는 것입니다.
거의 끝나가기 이제 일주일여, 열흘여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이 들어와서 대리를 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주무관에게만 이 일을 일임시켜 놓은 것이 과연, 과연 관심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정책인가 라는 생각이 주민의 입장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의원이 한 사람으로서도 드는,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 있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주시가 지난번 대응보다 실질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향후에 이제 사업자 측에서 이제 행정심판 청구 시에 이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우리 시의회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고 책임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알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이런 산업폐기물, 의료 폐기물 관련 시설의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는지 이건 사실은 경주시의 이미지에도 도움 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량이 기초 지자체 중에서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다 놀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갈 그런 제도 마련에 대해서 경주시가 과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폐기물 매립시설은 37개소이고 경상북도에는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관내에는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종료 예정 매립장이 2개 소 있습니다.
관내에서 운영 중인 매립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모두 산업단지 내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경상북도와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시행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의 개정으로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거리 제한 200m에서 500m로 강화하였고, 경상북도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 답변하신 중에 저희가 지난 회기에 주동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개정한 이제 하천으로부터의 200m, 이 부분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경주 시내에 들어오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맡는 데 전혀 도움이 되는 조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 중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경주시에 4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료 예정인 곳은 종료 예정이지, 현재도 영업 중이기 때문에 영업 중인 것으로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구분 지어서 종료 예정을 따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 송호준 예.
○이강희 의원 건천에 있는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 종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종료된 사업장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천북에 있는 ㈜네이처이앤티 같은 경우도 현재 아직 매립 용량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종료 예정이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조금 줄여 나가기 위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단이 이제 들어오면서 필요불가결하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립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른 지역들도 다 같은 상황인데 왜 경주만 그런 산단이 많아서 이런 매립장이 이렇게 저절로 따라오는 곳이 많은지 검단산단 같은 경우도 이미 도로도 완성되었고 기반 시설이 좀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장도 거기에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물론 진행되거나 뭐 그런 곳도 없고 그런데 단 한 곳, 산업 폐기물 매립장만 운영되고 있고 그곳만 이미 매립량의 30% 이상이 지금 이미 매립된 상태입니다.
산단은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23년도에 390억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주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단을 정말 필요해서 제대로 된 국가 산단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방 산단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기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강희 의원 예.
○부시장 송호준 고맙습니다.
(박효철 환경녹지국장 발언석으로 이동)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제가 보충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에 생기는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 근거 법령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의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강희 의원 국장님, 제가 그건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사항이지, 이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됐는데 매립장이 영업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이강희 의원 검단산단은.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매립장에 설치라든지 이걸 사용하는 거지, 폐기물 관리법에는 이런 또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법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안 맞는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강희 의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법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던 부분을 제가 부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에 유독 다른 지역들도 이런 산단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산단이 생기면은 폐기물 사업장이 들어가야 되잖아, 매립장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제가 얼마 전에 KBS 뉴스에서 경상북도 산업 폐기물 매립장 지도를 한번 보여주는 걸 봤거든요.
유독 경주에만 그 숫자가 눈에 확 보아도 경주가 최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산단을 조성이 지금 제가 검단 산단을 예를 들면 현재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입주가 확정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검단산단.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없습니다, 거기까지 된.
○이강희 의원 예,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이게 산단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장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저조한 데 비해서 폐기물 매립장만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그곳은 이미 기존의 매립량의 30% 이상을 지금 이미 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산단의 매립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 산단에서 배출되는 매립 폐기물을 거기에 매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취지는 그 산단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산단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매립장만 지금 열심히 활성화되고 있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경주시가 이런 산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곳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산업단지라 해서 무조건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는 곳은 아니고요.
○이강희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50만㎡에 들어오는데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그 매립장에 넣어라 하는 취지로 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이강희 의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런 산업단지 50만 정도 일 때는 그 매립장을 만들어서 전국 단위에 있는 폐기물을 받아라 하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이강희 의원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경주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활성화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러면은 이제 산업단지 조성 공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급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린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산업단지.
○이강희 의원 조성이, 조성이 이루어졌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경주시가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 안에서 입주율?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를 완료가 된 상태에서 매립장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 산업단지도 지금 조성 중에.
○의장 이동협 자, 잠시만요.
국장님, 이강희 의원 질문은 우리 경주에 매립장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산단이 많다는 거였어요.
법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으니까 산단이 많기 때문에 있는데 그 입주율이 얼마만큼 되나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명계 산단이 지금 100, 그거는 또 관련, 과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이강희 의원 저는 집행부 전체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의장 이동협 그거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관련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이강희 의원 국장님이 답변 하실 거 아니면 다른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의장 이동협 예, 명계산단에 이래 산업 입주율하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강희 의원 꼭 필요하냐 필요한 만큼 조성이 되고 있느냐를 쉽게 말하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주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산업단지, 경주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매립 폐기물을 하고도 남는 양은 맞습니다.
○이강희 의원 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많은 건 맞는데 저희가 이것도 완전 저희가 딜레마인데요.
경주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강희 의원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고.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러면 차마 어떤...
(웃음)
○이강희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고 의장님께서도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설명하셨는데 국장님 그렇게 그냥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의장 이동협 그 담당과가 아닌, 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국.
부시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산업단지 입주율 관련해서는 현재 확인 중인데 곧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우리 관내에는 31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로 보면 저도 한 2,300개 기업체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 관련해서 SMR 국가산업단지 어저께도 이제 시장님께서 주문을 하시면 저희들 6월에 예타 승인 신청을 받으려면 SMR 국가산단에도 이제 80% 이상의 입주 의향이 있는 MOU 확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현재 입주율이 한 60% 정도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60%,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저조한 한 평균 한 절반 정도의 수준에서도 지방 산단이 계속 이렇게 좀 개설되는 그런 경향이 경주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가산단 유치는 안 되고 이런 지방산단이 산재함으로 인해서 폐기물 매립량만 경주시가 계속 높아져 가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을 결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정말 경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산단을 유치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현재 이제 우리나라 경제 실물 경제, 이런 부분에서 내수 경기 침체가 지금 심해졌기 때문에 입주율도 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주가 역사문화 관광도시에서 이제 현재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와 첨단 산업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주라든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이 경주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입주율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질 좋은 산단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경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당한 지방 산단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입주율도 높이지 못 하고 그러면서 폐기물 매립장에 따라 들어와서 좋지 못 한 그 이런 타이틀을 경주시가 지속적으로 안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알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사실은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보면 단순하게 수익이 목적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 업체의 진입에 대해서 경주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고 싶으신지 좀 답변 요청 드릴게요.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법령에 따른 요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요.
업체의 수익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저희들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설치를 제한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강희 의원 이 폐기물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그렇고 안강 두류리에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최근 한 3년 이내에 수익이 많을 때는 670억 이런 수익을 내고 검단산업단지도 400억에 가까운 산단은 전혀 다른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산업 폐기물 매립장만 390억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이런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규 업체가, 이러니까 신규 업체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수익들이 우리 지방 자본이 아니고 사모펀드이거나 안강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그 사업체가 그 자본을 대는 게 아니고 뒤에서 돈을 대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수익 구조는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그냥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경주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의 대응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 폐기물 소각장이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 매립장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비율로도, 50% 매출의 50% 이상, 어떤 땐 그보다 더 넘어서는 당기순이익을 내는 곳인데 경주시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산업 폐기물 매립장 만료가 예정이거나 이미 만료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건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만료가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료 예정인 곳들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허가를 내어주는 시점에서부터 사업이 10년간 가능하고 사후 관리가 30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주시는 이게 다 앞으로의 과제이다 라는 겁니다.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만료되고 30년 동안 관리할 동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단한 부담을 저는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건천 에코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좀 요청드립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용 종료 예정인 매립장은 건천 2산단 내에 주식회사 에코랜드 그리고 천북 산단 내에 ㈜네이처이앤티 천북 지점 2개소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문 기관의 사용 종료 검사를 득하여 사용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 기간은 30년입니다.
또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현금 또는 보증보험 등으로 사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내 매립 시설 또한 사후 관리 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였습니다.
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렇게 이제 에코랜드 같은 경우도 현금성으로 51억을 보유를 하고 적립을 해뒀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이나 담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관리에 대한 적립금이 사업을 개시하는 허가 시점에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 대체로 이 관리비가 상승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도 관리비 적립했는 것보다 부족 분이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사례들을 제가 자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랜드가 130억을, 130억인가 134억 맞네요.
그걸 적립을 담보성으로 가지고 있고 현금 51억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것으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 라는 거죠.
경북에서도 그런 사례가 성주에서 일어났었는데 적립금보다도 2배 가까운 돈을 행정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걸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현금성은 우리 환경청이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업자가 이걸 시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시행을 해야지 되는데 안 하고 지나가면 그 세월이 계속 지나가고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적립금의 부족 분은 더 쌓여져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주시가 저는 앞으로 대단히 좀 부담을 안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부시장 송호준 예,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리 저희들이 이제 첨단 산업도시로 변모해 가면서 기업체 수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3D 업종, 이런 폐기물 혐오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충분히 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분들이 또 행정 우리 경주시를 대상으로 또 그에 따라서 또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이행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 보험으로 하는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저희들이 에코랜드 134억 (주)네이처이엔티가 62억 7,000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적립금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로 이 보증금보다는 배 이상이 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보증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상위 정부의 환경부라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고드려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부시장님, 제가 답변 감사드리고 두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주시가 좀 전에 환경녹지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방법들이 좀 더 있긴 합니다.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좀 전에 이제 보고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경상북도 산업 폐기물 대책위가 요청을 한 것이 벌써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 한 6월?
이럴 때 여기 경주 부시장님을 지내신 지금 도 행정 기조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나마 이것이 발의가 되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작년 8월부터 이게 정상 발의가 되었고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게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건 조금 더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의 대처 방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인 방안은 관련 법을 이렇게 개정해서 이것이 결국은 책임을 공적인 영역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공공성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거나 권력을 이렇게 제한을 해서 경상북도가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APEC 특별법을 제정할 때 제가 국회에 다니면서 들었던 상황으로는 김석기 국회의원님보다 경주시가 훨씬 더 노력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경주시가 임해 주시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방안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강이 처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안강읍 육통리가 전체 가구 수가 371가구 중에 축산 가구가 139가구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37.4%, 축산 가구 비율이 37.4%입니다.
검단리는 42%가, 전체 가구의 42%가 축산 가구입니다.
이 정도인데도 그분들이 조용히 살아주시는 것은 경주시로 볼 때도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강이 이렇게 변두리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런데 두류공업지역이라고 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한 안강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잘 고려를 해 주셔서 피할 곳이 없는 안강이 되지 않도록 경주시가 그냥 뭐 관련 법, 행정법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안강읍민들도 경주 시민이고 당연히 경주시로부터 행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안강 지역이, 주민들이 당연히 내가 사는 곳에 내가 돈을 내고 집을 사거나 임대료를 내어서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이런 부가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주민 불편은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분의 시정질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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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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