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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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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최재필 대수 제9대 회기 제289회
차수 제1차 일자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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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시 차원의 대안이 있으신지?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등록경로당의 지원 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등록경로당이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인원 등 일부 요건 미충족으로 경로당으로 신고 등록되지 못 해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로당을 말하며,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2025년 2월 기준 경주시 등록 경로당은 634개소, 미등록경로당은 84개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2월 미등록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약속하였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하반기 우리 시도 미등록경로당 총 86개소에 약 8,000만 원의 냉‧난방비와 약 2,000만 원 가량의 양곡을 지원하였고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부와 시의 지원으로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만큼 계속될 줄 알았던 지원이 올 겨울 한순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시 미등록경로당은 갑작스러운 난방비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체납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며 또 다시 미등록경로당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과 남녀 분리 화장실,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 시설, 그리고 전기 시설 구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의 경우 회원이 10명 이상만 되면 등록 자격을 갖추지만 인구가 급감하는 농어촌의 현실로는 회원 5명도 채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노후화된 공간을 사랑방 등으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는 기존 경로당의 소멸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인원 미달 혹은 시설기준 미비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등록하지 못한 것을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들의 복지 공백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비하지 않은 채 냉난방비, 양곡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나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생기고 무분별한 지원은 결국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환영하지만 우선적으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하여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등록경로당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현재 개정이 중단되어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경로당 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원 대상을 ‘신고된 경로당’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조차 없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시 차원에서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일부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나서서 미등록경로당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경로당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경로당에서 생활하십니다.
경로당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이자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시 차원의 대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최재필 의원님께서 우리 시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미등록경로당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등록경로당에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전액 시비로 매년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24년 정부는 미등록경로당 현장 점검을 계기로 미등록경로당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준경로당 제도’ 도입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등록경로당에 준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을 지원 예고하였고 2024년 9월 2회 추경에 국․도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미등록경로당에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체 ‘경로당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미등록경로당의 단체등록을 유도하고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던 것을 시설명으로 통장개설하여 준경로당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 후 11월에 냉·난방비를 지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용하고 정산을 하여 반납 받았습니다.
종전 시비로 지원할 때는 10월 이후 지급하여 정산 없이 다음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 국도비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고, 2025년에 남은 지원금이 없어 일부 미등록경로당에서 체납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에 국도비로 편성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미등록경로당에도 지원 가능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통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등록경로당에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등록경로당에 일부 선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시비로 추가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미등록경로당은 위치나 거리 등 불편에 따라 부득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경우와 내부 감정싸움 등으로 독립해서 미등록경로당을 양산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 시 세부기준을 재정비하고 지급된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경로당 지원 조례」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군이 영천·문경·청도 3곳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상위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필요 시 자체 조례 제정과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규정’ 개정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로당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부시장님, 잠시만요.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부시장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등록경로당이든 등록 경로당이든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가 질문 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하루를 경로당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사랑방 개념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미등록경로당에 지원을, 양곡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이런 사안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될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냉난방비하고 이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갑자기 전기가 끊겨지는, 단전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초래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향후에 조치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전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조속히 조치가 돼서 단전 사태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은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오상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오상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저는 지역구가 저쪽에, 우리 동경주, 외동 쪽인데 문무대왕면에 말입니다.
우리 안동, 예를 들면 안동 2리, 본 경로당에는 우리가 경로당에 내 인사 다닙니다.
인사 다니고 어른들 불편한 거는 없나 싶어 한 번씩 들리는데 본 안동 2리 같은 예를 들면 거기는 본 경로당에는 한 네다섯 분 정도만 나와 계시고 또 이래 축암이라는 동네에도, 거기도 경로당에 미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어른들이 한 열 분 이상이 내 나오셔가지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저녁도 거의 뭐 드시는 분들 안 바쁜 사람은 거의 저녁까지 드시고 하는데 미등록이라가 오늘 우리 최재필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마음 편하게 낮 시간대에 거의 80대 어른들인데 나와서 어머니들 밥도 해 드시고 했는데 안 되니까 계속 민원 들어오거든요.
민원 들어오고 또 용동 1리 거기도 본 경로당보다 그 위쪽에 가보면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면에서도 문무대왕 면에서도 어떻게 해 줄 수 없다고 자꾸 하는데 그분들은 지원이 계속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받다가 자부담 돼가지고 밥도 해먹고 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민원이 사실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쪽입니다.
또 촌에는 경로당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적게는 하나, 두 개 있지만 안 그러면 많게는 그 동네에 4개도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의 다 미등록이 한두 개는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우리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조금 우리 행정을 통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래 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송호준 위원님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현재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규정도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김항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질의가 될 수도 있고 한번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희들은 황성동 지역구다 보니까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 경주시에서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땅값이라든가 주택 가격도 비싸고 황성동에 43통이 있습니다.
43통에 355세대가 있는데 65세 이상이 84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근처에 인근에 경로당이 있지만 거기도 포화상태가 돼 있고 이 통이 구분이 돼 있다보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워낙 없다보니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모색을 해봤지만 시의 예산도 빠듯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농촌 지역 같으면 토지 가격이 또 헐타보니까[저렴하다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경로당을 같이 이래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 것은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경희 의원님하고 같이 쉼터, 정자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겨울에는 또 사용도 못 하고 여름에 이제 그늘막이로 시원하게 앉아 있을 데도 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가 밀도가 높은 시내권에도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경로당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부시장님 이 기회에 한번 모색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부족이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우리 최재필 의원께서 지역 현황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복지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송호준 부시장님께서도 바쁜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들 답변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로당을 미등록경로당이라고 칭하고 있는지.)
○부시장 송호준 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 그 컨테이너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경로당을 저희들이 그러한 경로당은 등록기준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미등록경로당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등록경로당이라고도 하지만 경로당 현판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경로당이라도 공용 거실, 화장실, 기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4인 이상이 모여 있어야, 인원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만이 그래도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한다고 보건복지부에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연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 복지사각지대지요.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떤 방편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도 미등록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지금 미등록경로당이라고 이런 기준점이 좀 제시가 되면, 제시가 되면 공무원 분들께서도 업무 파악에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과 일반 어떤 사적 모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규정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우리가 사적 모임, 어떤 그런 어떤 지원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필요한 노인 분들을 위한 미등록경로당 지원 방편을 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런 거를 노인 분들이나 노인회로 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구별을 좀 해서 진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한테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계획 수립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실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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