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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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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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차수 | 제4차 | 일자 | 2024-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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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감사 담당 부서의 정기적 감사 시행 의향이나 다른 관리 방안이 있는지? 1-2.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 평가를 의무화할 의향이나 다른 관리 방안이 있는지? 1-3.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 다른 체계적인 감독 방안이 있는지?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주시의 민간위탁 사무운영과 지도∙감독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사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직영, 위임, 용역, 위탁, 보조, 대행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최근 3년 기준 위탁사업비 약 1,370억 원 규모로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간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각종 문제점들이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 대상사업 및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위탁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여겨집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상시 지도∙감독하고 또 별도로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자체 감사규칙에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보조사업에만 한정하여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부서의 자체 지도∙점검에만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에는 업무담당부서의 수탁자 선정 및 미수탁 계약체결 내용, 또 재위탁, 재협약에서의 위탁절차 준수 여부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 등도 포함되는데 현재처럼 감사를 받아야 할 업무담당부서가 담당부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감사취지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보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담당부서의 셀프감사가 아닌 경주시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위탁사업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 사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지, 아니면 계속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장기위탁운영에 따른 민간 부분에 장점인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위탁협약서 내용대로 위탁사무가 잘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탁사무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평가를 의무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위탁사업 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 기준 일정금액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업비 정산서 검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탁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예방하고 또 위탁원가 산정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과 사업비가 협약서 내용대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적격 증빙에 의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가칭 사업비 정산,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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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7회 | |
| 차수 | 제4차 | 일자 | 2024-12-20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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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과 지도·감독 실태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우리 시는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3년간 19개 부서에서 약 105개 사업, 1,370억 원의 규모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늘어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측면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준수 요구에 대응하고, 조직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사무에 대한 선정과 정산, 성과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시행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편의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주민의 권리 유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에게 공모를 원칙으로 위탁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에서 매년 위탁사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관련 법규와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 여건 상 민간위탁 사업의 수가 대단히 많고 분야가 다양해서 감사부서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자체 사무감사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에도 민간위탁 사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 중 예산집행과 정산 부적정, 사후지도 감독 소홀 등 미흡한 민간위탁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의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하거나 협약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은 시정 또는 위탁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는 등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성과 평가 의무화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업무 담당부서의 자체 검토에 따라서 재협약 및 업무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 경우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측정과 적정성 및 효율성 검토를 위해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운영성과 평가 의무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산과 검증은 담당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비전문성 등의 문제로 예산 운용의 적정성과 협약 준수 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또한, 전체 민간위탁 사업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례 개정 등 근거 마련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개선점과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으로 위탁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그러면 정종문 의원님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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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