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실 운영
목적
- 시민의 진솔한 여론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해결
- 소외된 지역을 보살피는 의정구현
운영계획
- 운영일자 : 회기를 제외한 연중 매일(10:00 ~ 16:00)
- 상담인원 : 의원 1명, 직원 2명/일
- 상담장소 : 의원안내실
운영방법
- 민원인 접견 및 청취 → 현장확인 → 관계부서 통보
- 처리결과 즉시 회시
-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중요사항은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의원 간담회 회부 후 처리결과 통보